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(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)
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대상

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① 소득 기준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② 세대원 특성 기준 (세대원 중 1명 이상 해당)
- 노인: 1960.12.31 이전 출생
- 영유아: 2018.01.01 이후 출생
- 장애인: 「장애인복지법」 등록 장애인
- 임산부: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
-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
지원 제외
- 세대원 전원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2조 보장시설 거주
-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, 연탄쿠폰 수급 세대(중복 불가)
지원 금액

| 세대원 수 | 총 지원액(원) | 하절기 전용(원) |
|---|---|---|
| 1인 세대 | 295,200 (40,700) | 40,700 |
| 2인 세대 | 407,500 (58,800) | 58,800 |
| 3인 세대 | 532,700 (75,800) | 75,800 |
| 4인 이상 | 701,300 (102,000) | 102,000 |
- 2025년부터 동·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 가능 (단,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신청 시 하절기 금액만 사용)
-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
신청 및 사용 기간


- 신청 기간: 2025.06.09 ~ 2025.12.31
(일부 포인트 생성 기간 제외) - 사용 기간: 2025.07.01 ~ 2026.05.25
- 하절기: 2025.07.01 ~ 09.30
- 동절기(실물카드): 2025.10.13 ~ 2026.05.25
- 동절기(가상카드): 2025.10.01 ~ 2026.05.25
신청 방법


- 신청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- 거동 불편자는 대리 신청 가능(본인 동의 필요)
- 선정
-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수급자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
- 지급
- 카드사에서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 또는 가상카드 발급
- 사용 및 정산
- 에너지공급자와 연계해 사용 내역 정산
- 사후 관리
-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및 이의 신청 처리
자주 묻는 질문
에너지바우처로 어떤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나요?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
하절기 금액을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단,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.
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?
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나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
발급받은 바우처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?
전기·가스 요금 차감, 연료 판매소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