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사용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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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(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)


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대상

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 안내 - 에너지  바우처 신청자격 (1)

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
① 소득 기준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
② 세대원 특성 기준 (세대원 중 1명 이상 해당)

  • 노인: 1960.12.31 이전 출생
  • 영유아: 2018.01.01 이후 출생
  • 장애인: 「장애인복지법」 등록 장애인
  • 임산부: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
  •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  • 한부모가족
  •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

지원 제외

  • 세대원 전원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2조 보장시설 거주
  •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, 연탄쿠폰 수급 세대(중복 불가)

지원 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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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원 수총 지원액(원)하절기 전용(원)
1인 세대295,200 (40,700)40,700
2인 세대407,500 (58,800)58,800
3인 세대532,700 (75,800)75,800
4인 이상701,300 (102,000)102,000
  • 2025년부터 동·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 가능 (단,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신청 시 하절기 금액만 사용)
  •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

신청 및 사용 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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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 기간: 2025.06.09 ~ 2025.12.31
    (일부 포인트 생성 기간 제외)
  • 사용 기간: 2025.07.01 ~ 2026.05.25
  • 하절기: 2025.07.01 ~ 09.30
  • 동절기(실물카드): 2025.10.13 ~ 2026.05.25
  • 동절기(가상카드): 2025.10.01 ~ 2026.05.25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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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신청
  •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  • 거동 불편자는 대리 신청 가능(본인 동의 필요)
  1. 선정
  •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수급자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
  1. 지급
  • 카드사에서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 또는 가상카드 발급
  1. 사용 및 정산
  • 에너지공급자와 연계해 사용 내역 정산
  1. 사후 관리
  •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및 이의 신청 처리

자주 묻는 질문

Q

에너지바우처로 어떤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나요?

A
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Q

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
A

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

Q

하절기 금액을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?

A

가능합니다. 단,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Q

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?

A

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나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

Q

발급받은 바우처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?

A

전기·가스 요금 차감, 연료 판매소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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